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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일반 [감염병관리위원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 금지 지침 변경 사항 안내
2021-11-29 08:56:25 조회수2657

1.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HYU 등교(출근)금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적용일: 2021.11.25.()부터

구분

대상

등교가능일

한양인행동요령

현행

방역당국(보건소)으로

부터 능동/수동 감시대상자 통보 받은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받은 이후

능동/수동 감시 기간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능동/수동 감시 해제 1~2 재검사 필수

변경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능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1. 역학조사 완료시
(, 5개월 미만의 백신접종 완료자는 능동감시 통보시 등교가능)

2.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무증상

* 능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능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방역당국(보건소)으로부터 수동 감시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1. 역학조사 완료시
(, 백신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통보시 등교가능)

2.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판정, 무증상

* 수동 감시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일정이 있는 경우

: 검사일 부터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금지

* 수동 감시 해제 1~2일 재검사 필수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로부터 2일 전, 유증상인 경우 증상발생 2일 전 교내 동선 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숙사 등 집단밀접지역은 3일 조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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