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안내
1. 관련
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나.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7131(2015.11.17.), 교원복지연수과-8097(2015.12.30.)
2.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을 안내하오니,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들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
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
-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재학 중 2회 필수]
※ 단, 졸업연도에 따라 실습 이수 횟수가 상이하므로 하단의 “라”항 참조
다. 적용시기
- 2016. 3. 1. 기준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포함)
라. 적용대상 및 횟수
적용대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016년 8월 졸업예정자 | 면제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1회 실습 의무 |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 2회 실습 의무 |
마. 2016학년도 1학기 실시 계획 (선착순 신청)
내 용 | 일 시 | 장 소 | 대 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3시간 이상 실습 필수) | 5.18(수) 14:30-17:30 | 사범대학 별관 403호 | 4학년 |
5.20(금) 14:30-17:30 | 사범대학 본관 302호 | 4학년 | |
5.25(수) 14:30-17:30 | 사범대학 별관 403호 | 4학년 | |
5.27(금) 14:30-17:30 | 사범대학 본관 302호 | 4학년 | |
6.25(토) 10:00-13:00 | 사범대학 본관 302호 | 4학년 |
※ 2017년 2월 졸업자부터는 졸업 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 적용 시점 이전에 졸업유보한 경우도 해당일자 이후 졸업하는 경우 본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사범대학 교직과(☎02-2220-1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교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