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이미지

학부 공지사항

학사 [교직]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안내 (확정)
2016-05-16 13:52:18 조회수3718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의무화 안내

 

 

1. 관련

   .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 2015.12.15.)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7131(2015.11.17.), 교원복지연수과-8097(2015.12.30.)

 

2.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20151215일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을 안내하오니,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들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

    -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재학 중 2회 필수]

    , 졸업연도에 따라 실습 이수 횟수가 상이하므로 하단의 항 참조

 

 . 적용시기

    - 2016. 3. 1. 기준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유보생 포함)

 

 . 적용대상 및 횟수

적용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68월 졸업예정자

면제

20172월 졸업예정자

1회 실습 의무

20178월 졸업예정자부터

2회 실습 의무

 

 마. 2016학년도 1학기 실시 계획 (선착순 신청)

내 용

일 시

장 소

대 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3시간 이상

실습 필수)

5.18() 14:30-17:30

사범대학 별관 403

4학년

5.20() 14:30-17:30

사범대학 본관 302

4학년

5.25() 14:30-17:30

사범대학 별관 403

4학년

5.27() 14:30-17:30

사범대학 본관 302

4학년

6.25() 10:00-13:00

사범대학 본관 302

4학년

 

20172월 졸업자부터는 졸업 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적용 시점 이전에 졸업유보한 경우도 해당일자 이후 졸업하는 경우 본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사범대학 교직과(02-2220-1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교직과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