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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기타 2020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2020-07-17 15:16:13 조회수851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

관계법령에 따라서 교육기관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범대학 학생들은 아래 교육컨텐츠를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컨텐츠 접근 방법

한양포털 로그인 > 마이홈 > 필수교육 > 인권및폭력예방교육 > 인권/ 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클릭 > 장애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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