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육학과] 교직이수 유의사항(교직이론영역으로 인정되는 전공과목)
2017-03-07 1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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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이론으로 대체가능한 전공과목 (교직이론으로 인정되는 전공과목)
전공과목 |
교직이론과목 |
비고 |
교육의 이해 |
교육학개론 |
※ ①은 2과목 모두 수강해야 교직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함 ※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 교직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은 학점만큼 전공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교육의 심리적 기초 |
교육심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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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회적 기초 |
교육사회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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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철학 + 교육사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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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과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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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 |
교육평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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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
교육행정 및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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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 |
생활지도 및 상담 |
※ 전공과목으로 교직이론 영역을 대체하여 인정을 받을 시, 영역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원래 교직과목으로 채워야 했던 학점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학점만큼을 전공과목에서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ex.'교육의이해'를 교직이론영역 중 교육학개론 영역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교직과목 '교육학개론'에 할당되는 2학점 만큼을 전공학점에서 추가 이수해야 합니다.)
※ 다중전공을 하는 학생은 이와 같이 전공과목으로 교직이론영역을 대체하는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전공과목으로 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하는데, 매 학기마다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의 수가 제한적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설되는 교과목들 중 이미 수강 한 과목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