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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사 2020학년도 1학기 원격수업 기간 연장 및 3주차 대면 수업 승인 절차 안내
2020-03-20 15:58:31 조회수3535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상황과 관련한 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결정(2020.03.18.)에 따라,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후 원격수업 기간을 다음과 같이 1주 연장합니다.

 

. 원격 수업 실시 기간

해당 수업

원격 수업 실시 기간

비 고

서울 학부
수업 전체

(E러닝 제외)

개강 후 1 ~ 3주차

2020.03.16.() ~ 04.04.()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향후 원격 수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3주차(2020.03.30~04.04) 대면 수업 승인 요청 내용

   1) 모든 교과목은 위 해당기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해야 함이 원칙이나,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3주차 수업에 대한 대면 수업 요청 및 실시 가능

     가) 실험실습, 이론실습 교과목만 요청 가능(이론 교과목은 원격수업만 허용됨)

     나) 대면 수업에 대하여 수강생 전원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실시함이 원칙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확보 :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강사 간 2미터 이상 거리 확보 또는 수강생 대비 좌석 수가 2배 이상인 강의실 확보

     라) 기타 감염병관리위원회 지침 준수: 강의실 입실 전 체온체크, 손 소독,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 핀마이크 사용, 강의실 수시 환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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