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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학사 원격수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공결) 규정 변경 안내
2020-03-16 09:58:12 조회수3566

2020-1학기 개강 초 2주간 원격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공결) 규정을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 적용 기간: 원격수업 실시기간(2020.03.16.() - 03.28.() 2주간)

. 해당 수업: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모든 수업

. 변경된 출석인정(공결) 규정

순번

출석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유형별 인정여부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과제중심
강의

1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X

2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X

3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4

·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5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해당 없음

X

X

X

6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7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8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9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 신청절차 변경 : 포털에서 신청 단과대학 결재 후 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이메일 제출(공결해당일 전·7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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