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원격수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공결) 규정 변경 안내
2020-03-16 0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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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개강 초 2주간 원격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출석인정(공결) 규정을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변경 적용 기간: 원격수업 실시기간(2020.03.16.(월) - 03.28.(토) 2주간)
나. 해당 수업: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모든 수업
다. 변경된 출석인정(공결) 규정
순번 | 출석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원격강의 유형별 인정여부 | ||
실시간 | 온라인 녹화강의 | 과제중심 | |||
1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X |
2 | 의무복무대체소집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X |
3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 해당기간(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 인정 | 인정 | 인정 |
4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5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해당 없음 | X | X | X |
6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7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8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9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라. 신청절차 변경 : 포털에서 신청 단과대학 결재 후 신청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이메일 제출(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