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안내합니다.
1. 개정 목적
가.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나.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개정 내용 |
질병 | ○ 병역공결과 질병공결을 분리 ○ 서류 및 기준 명확화 : 1일 이상 최대 4주까지의 입원 인정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인정 |
병역 | ○ 동원소집, 신체검사 외 의무복무와 관련된 소집절차를 폭넓게 인정 |
조기취업 | ○ 1/2 의무출석 항목 폐지 ○ 기업체 상근직 취업, 채용전환형 인턴 인정 |
출석인정 내규(2019.09.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공결시스템을 통하여 공결신청을 입력하고 단과대학의 승인을 득한 후 공결신청서를 출력한다.
② 공결신청서는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되 최종마감은 해당학기 종강일로 한다.
제4조(출석인정 절차)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시행세칙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1호 | |
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입원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 최대 4주 *4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병가휴학 실시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23조 2항 1호 |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23조 2항 2호 |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
가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한 달에 1회만 가능, 1회당 1일만 신청 가능 | 없음 | 23조 2항 3호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23조 2항 3호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기업체 상근직과 채용전환형 인턴까지 포함)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 23조 2항 3호 |
마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23조 2항 3호 |
제5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9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5조(기타사항) 1항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