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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안내 Hit 12007
  • 등록일 2016-08-11 16:11:12

교육봉사활동은 2학점 교직필수 과목으로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봉사활동 이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또는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 여부 사범대학 교직과에 문의) → 교육봉사활동 실시 → 60시간 교육봉사활동 완료 후 다음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 기말고사 전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교육봉사 소감문 제출 → 성적 부여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수강신청을 하고 교육봉사활동 기관장 또는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와 소감문을 사범대학 교직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은 필수가 아니지만 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니 사전에 교직과로 문의 바라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소감문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교육봉사 소감을 A4 1~2매로 작성하여 교직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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