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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개인선택 교육실습 동의서 양식 안내 Hit 6936
  • 등록일 2016-08-11 15:55:01

교육실습은 2학점 교직필수 과목으로 4학년 1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직과에 상담 후 2학기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실습은 협력학교 또는 모교 등의 개별학교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선택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개인선택 교육실습 동의서를 교직과에 제출한 후 한양대학교 포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실습을 모교 등 개인선택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이 제출해야 할 개인선택 교육실습 동의서 양식은 교육실습 신청기간에 포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그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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