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2017-09-26 09:05:11
조회수56369
1.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이 저작권자에게 자동 수집되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 사용일시, IP주소, MAC 주소 등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형사고발하거나 법무법인 등에 위임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신고 접수 사례 안내
가. 소프트웨어명 : Maxwell (3D설계 프로그램)
나. 저작권자 : 앤시스 아이엔씨(ANSYS, Inc)
다. 내용 :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 수사협조 의뢰 (의뢰자:서울송파경찰서)
4.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 개인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의거 대학에도 피해보상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소프트웨어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지침 1부. 끝.
- [붙임]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관리지침.hwp 22KB Hit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