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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실습생 신상조사표 양식 안내 Hit 6635
  • 등록일 2016-08-11 15:49:05

교육실습은 2학점 교직필수 과목으로 4학년 1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직과에 상담 후 2학기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실습은 협력학교 또는 모교 등의 개별학교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한양대학교 포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실습 협력학교 신청기간은 보통 12월 초에 2주 동안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됩니다. (다음 해 4월 또는 5월에 교육실습 실시)

 

교육실습을 신청한 학생들은 교육실습을 실시할 학기의 개강 2개월 전까지 교육실습생 신상조사표를 사범대학 행정팀 교직과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포털에서 협력학교 또는 개별학교를 신청한 후 교육실습 신청 화면에서 신상조사표를 출력하여 교직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상조사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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